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도입과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이 존중받고 일터가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된 이후 서울 차원에서 처음 열린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의 적정 인원 산정과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 16개 자치구 노동센터가 연간 3만여 건에 이르는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동센터에 노동감독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5개 전 자치구로 노동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장, 김가영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장, 김남수 경기도 노동국 자문관이 참여해 지방정부 노동정책 혁신의 필요성과 기초 지방정부 및 노동센터의 역할,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장 경험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청과 서울시, 노동센터 간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생활밀착형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노동기준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노동감독관이 지역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왕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고 일터가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노동센터, 전문가, 노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등 서울 18개 노동지원 단체가 협력단체로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관에 나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회 차원의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