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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5/19 13:28:23  강선영
김효겸 관악구청장, 선거법위반으로 추가기소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서울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1일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열고 관악구 은천동 주민 101명을 충남 서천연수원과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1박2일간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10월 관악구 선거구민 647명에게 520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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