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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5/15 14:36:26  강선영
'뇌물 수수' 김효겸 관악구청장 징역 6월 선고

오늘 15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뒤 인사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청 전 조사계장이자 구청장의 친인척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김 전 계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표를 조작해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구청장의 고교동창생 카센타 주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1년 2월,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오늘 선고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직무정지를 당해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최공선고일까지 구청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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