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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1/20 16:16:19  강선영
2010년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를 사용해요~
서울시 모든 자치구,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새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관악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주소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새주소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새주소를 주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기존의 주소는 도로명이 너무 많고, 인지도 없는 도로명들로 인해 위치예측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주소표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09년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새주소 재부여를 준비했고 2010년부터는 건물 소유자·점유자에게 새주소 고지 및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후, 2010년~2011년에는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의 법적주소를 전환을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새주소(도로명주소)만을 법적주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11년까지는 관악구청 주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새주소)>와 <봉천동 1570-1(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새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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