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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혁신기술의 공공부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국가계약법 개정안 ) 을 지난달 30 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면서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연구개발 (R&D) 과 구매가 분리돼 운영되고 , 발주 단계에서 규격과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 기존 계약방식이 혁신기술의 공공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자 , 이른바 ' 첫 구매자 (First buyer)' 가 될 수 있도록 ▲ 개발 · 구매 연계계약 ▲ 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시범특례에 의한 계약 등 '3 대 혁신 계약트랙 ' 을 국가계약법에 신설했다 .
' 개발 · 구매 연계계약 ' 은 국가전략기술 등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향후 구매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방식이다 . 연구개발기관은 공모로 선정하고 , 구매 가능성과 조건 · 규모 ·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한 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고 약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해당 성과물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은 최종 규격이나 기술적 해법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업에서 , 입찰대상자와의 경쟁적 · 기술적 대화를 거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다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하면 요구성능 · 과업내용 ·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성과 달성도에 연동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는데도 기술적 한계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혁신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지체상금 부과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
' 시범특례에 의한 계약 ' 은 기존 계약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혁신적 · 특수한 사업에 새로운 계약방식을 시험하는 이른바 ' 조달 샌드박스 ' 다 .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한시적 기준 ·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안은 새로운 계약방식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 개발 · 구매 연계계약과 성과목표형 계약의 체결 · 이행 · 관리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징계나 변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
정태호 의원은 “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빠르게 단축되는 상황에서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만으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을 공공부문에 신속히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며 “ 공공부문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 시장을 만들고 , 연구개발과 구매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개발과 구매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의 유연한 계약방식과 조달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기술이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