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사 및 뇌물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홍승면)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뇌물을)받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아예 없다”며 “다만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친인척 조사계장도 혐의부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효겸 구청장 당숙으로 김 구청장 취임 후에 조사계장으로 임명된 김 전 계장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계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계장이 근무성적표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계장은 근무평가 조작 등을 통해 승진을 지시하는 등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구청장의 친구로 카센타를 운영하며 공무원들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던 임모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검찰은 김 구청장과 김 전 조사계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금품을 주었다고 밝힌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거를 마련해 재판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