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로 재판 중인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구 재정으로 통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600여명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 구청장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구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서천군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통장,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직능단체원 647명에게 제공된 교통편의·식음료값·강사료 등으로 5947만3430원을 썼다.
선관위는 이 중 강사료 300만원을 제외한 5647만3430원을 쓴 것이 선심성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구청장은 법령·조례 근거도 없이 직능단체 통폐합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유적지 등을 관광시키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통폐합과 관련된 긴급한 현안이 없었음에도 워크숍 행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3600만원을 편성한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 고발에 대해 검찰은 관악경찰서에 지난달 20일까지 수사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관악서는 김 구청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구청 전산담당 직원들을 시켜 친분이 없는 지역인사들에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