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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3/13 21:39:56  관악FM
김효경 관악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기자회견
-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 협의회, 주민감사위원회 구성 각종비리 일소할 것 -

13일 오전 11시, 관악구청 앞에서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가 김효겸 관악구청장, 주민혈세로 ‘선심성 기부행사’ 선거법 위반 검찰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관악구의 재정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647명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하여, 12월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인사 및 뇌물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월 25일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3월 11일 2차 공판을 가졌다.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는 “김효겸 구청장은 ‘관직매매’, ‘상매매’에 이어, 주민들의 혈세로 민심을 사고자하는 ‘민심매매’의 형태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현재 관악구의 상황은 구청장에 의한 행정집행의 정당성조차 의심되는 상황으로 행정력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검증받은 외부인사로 ‘주민감사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관악구의 각종 비리 행태를 일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수사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받았으나 현재까지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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