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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5/15 20:46:47  강선영
김효겸 관악구청장 유죄 - 직무정지, 사퇴촉구 공세
- 김 구청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인사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상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인사권자가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선고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가 되어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신한다.

 

그러나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는 “부구청장 또한 관악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체적인 매관매직, 인사비리, 근무평정 조작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악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관악구청 인사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효겸 구청장의 직위해지가 되지 않을 시 계속해서 나오는 연봉에 대해 “매관매직 구청장에게 줄 혈세는 한 푼도 없다”며 하루속히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구청장 외 3명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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