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의 '동물권, 동물법' 강의]
11월 16일(토) 오후2시 강의
야생과 동물권의 상상력 너머 (전의령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11월 30일(토) 오후2시책읽기 모임
<인류세 풍경 – 우리 곁의 파국들과 희망들> 함께 읽기
(책모임 이끔이 : 최명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진행 및 대본 : 안병천PD
- 영상편집 및 오디오 : 강민건PD
[오프닝]
진 :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명.
와~ 거의 3,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대인 셈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공생하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TV에서도 동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콘텐츠도 상당히 많아진 상태인데...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했지만, 학대는 3년째 증가세.
현행법 ‘물건’ 취급.
‘동물은 물건 아니다’ 개정안 2년째 표류 중
여전히...
갈 길이 먼가 봅니다.
BGM F.O.
[들어가는 말]
진 : 올해 2월 기사 제목들을 앞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에 앞서서 고백아닌 고백을 하고 시작할게요.
반려동물 인구 1/4 시대라면, 3/4은 여전히 동물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이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중의 1명이 저입니다.
물론, 동물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생명과 지구를 위한 마음은 높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위해서 간단히 동물권, 동물법 이런 것 찾아봤더니...
음... 동물권, 동물법 이해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론 지금의 동물의 권리, 동물법의 개정 등을 이야기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연결]
진 : 그래서~ 오늘!
녹색연합 배선영 홍보팀장 전화연결 준비했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가 반려동물 1500만시대인 상황에서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의 배선영활동가입니다.
<질문들>
1. 지난 11월 2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동물권, 동물법 – 공존이 가능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법 함께 배워요~라는 강연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구요. 어떤 강의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2. 1500만시대라고 하니 동물단체들도 참 많을 텐데, 그런 곳이 아닌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동물권, 동물법 강연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관점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떤 취지와 방향으로 강의를 기획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3. 11월 9일 강의 중계 나갔었는데,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함께 하셨더라구요. 어떤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참석하시던가요?
4. 동물권... 동물의 권리. 인권은 익숙하고 늘 고민하는 것이지만, 동물권은 낯선데요. 녹색연합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동물권은 어떤 걸 말하나요?
5. 동물법 이야기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에선 민법 상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또 동물보호법은 강화됐다고도 하구요. 동물법에 관련된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동물법이란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6. 솔직히 동물이 물건이다 아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생명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동물법,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합의된 구체적인 지점이 있다면 더 설명을 해주세요.
7. 동물권, 동물법.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녹색연합과는 좀 결이 다른 단체, 개인들과도 함께 할 듯 한데, 어떤 연대의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8. 녹색연합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녹색연합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할 듯 해요. 녹색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더 설명을 해주세요.
9. 관악구 지역에도 반려동물 단체도 있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데요. 동물권, 동물법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직 부족한 듯 하다. 혹시 지역사회에 첨언할 게 있다면 해달라.
10. 인식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게 되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언어를 바꾸기도 하죠. 동물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 같은 게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11. 마지막으로 관악구민에게 동물권, 동물법에 대해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해달라
12. 남은 11월 16일, 30일 토요일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색연합의 '동물권, 동물법' 강의]
11월 16일(토) 오후2시 강의
야생과 동물권의 상상력 너머 (전의령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11월 30일(토) 오후2시 책읽기 모임
<인류세 풍경 – 우리 곁의 파국들과 희망들> 함께 읽기
(책모임 이끔이 : 최명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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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이미지 클릭] ▶ 출처 : 녹색연합 홈페이지 |
녹색연합 강연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reenkorea.org/notice/10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