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선거관리위원가 2020. 12. 29. 「공직선거법」(이하 ‘법’)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관악구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