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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24 15:01:38  김우신기자
관악구,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31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심의를 완료하고, 미선정자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일간이며 서울예술인재난지원금 신청자 중 탈락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cgw99@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심의기준은 ▲가구원수 산정(가구원수 변동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부양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 ▲소득금액 정정(건보료 조정), ▲기타(서류착오, 오기·정정사항 등 발생)의 경우 해당된다.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02-879-56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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