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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01:05:30  윤석훈
정태호 의원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 세무 플랫폼 · 산업단지 제도 개선 필요 ”
- 국세외수입 체납액 1,205 억원 정리 , 징수성과와 체납자 권익 보호 균형 강조 - 민간 세무 플랫폼 행정부담 · 소비자 피해 대책 및 이동통신사 영세율 재검토 촉구 -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사각지대 지적 , 국세청장 제도 개선 건의 및 자료 제출 약속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구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13 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에 따른 행정부담과 소비자 피해 문제 , 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 을 토대로 지난 7~9 월 체납자 53 만 9,000 명에 대한 체납액 1,205 억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 이 중 실제 징수액은 827 억원 , 장부정리액은 378 억원이며 , 24 만 2,000 명이 406 억원의 추가 납부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이후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초기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복지연계 신청 3,055 건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은 9.8% 이고 , 60.7% 는 검토 중인 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 정태호 의원은 징수성과와 체납자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납부능력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강조하고 , 자신이 대표발의한 「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안된 개선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제정에 대비해 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 종합감사에서 관련 준비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정태호 의원은 민간 세무 플랫폼의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서비스 확대에 따라 홈택스 스크래핑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5 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스크래핑 건수는 2021 년 24 억 건에서 2025 년 58 억 건으로 , 7 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같은 기간 28 억 건에서 42 억 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른 홈택스 서비스 지연과 행정부담 , 과도한 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

 

특히 지난해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의심자 1,443 명을 점검한 결과 98.6% 에서 과다환급이 확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 환급 신고의 적정성 검증과 국세행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또한 공공 인프라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해외 플랫폼 결제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 관련 용역의 최근 5 년간 영세율 매출이 9,129 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 일반 결제대행업체와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 플랫폼의 장단점과 영세율 적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에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정태호 의원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등록된 입주기업 수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등록 입주기업은 약 1 만 8,000 개인 반면 사업자등록은 약 4 만 6,000 개에 달해 실제 입주현황과 세제감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태호 의원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입주계약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 입주자격 확인과 세제감면 사후관리를 연계할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 일부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정태호 의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건의방안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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