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5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에 대한 불법광고물 논란이 있는 가운데, 관악구청 도시디자인추진반 이만섭과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담당자였던 장병규씨 및 윤형하씨는 서울시에 외근을 나가 있어 연결하지 못하고, 직접 해당과인 장인 이만섭과장과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인터뷰에 앞서 구청장실을 연결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어 별다른 입장표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안병천PD(이후 안) : 법조항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안다.
이만섭 과장(이후 이) : 공문형태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만 요청한 상황이며, 급한 사안이라 구두상으로 우선적으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다.
안 :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이 : (그날이오면 측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를 들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길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제8조 4호를 적용하는 부분은 정치활동이나 노동 행사, 집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집회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정서나 주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
안 : 표적단속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 어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업무를 본 것일 뿐이다.(실제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란에 6월 23일자로 지역주민이 민원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 이러한 것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적용대상이다.)
우리가 하는 주된 업무가 광고물 관련 심의이다. 주된 업무를 집행했을 뿐, 상부의 지침을 받은 것도 아니다. 확대해석 말아달라.
안 :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생각은 없다. 주된 업무를 집행했을 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
(구두상으로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직접적 입장이 내려오기 전까지 이 문제해결의 방향은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