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일 관악구청이 서울대 앞 서점 '그날이 오면'이 내건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했다가 지역민의 인터넷 및 전화 항의로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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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자유게시판 : 시민들의 항의글만 8개, '영혼없는 관악구청', '말도 안되는 편파 행정', '표적단속'...이라며 항의. 그 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칭찬합시다.'에도 항의의 글을 올리는 등 지역민의 항의의 글. |
#1.
▷ 구청측( 도시디자인추진반 광고물관리팀 ) :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다. 강제적으로 하려 한 적이 없다."
▷ 서점측 : "다음에도 붙어 있으면 다시 와서 떼겠다라고 말했다. 말을 바꾸는데... / 관련법안을 보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2.
▷ 구청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3조, 제4조 적용에 따라 불법, 예외조항을 규정한 8조를 적용해도 불법
▷ 서점측 : 옥외광고물 제8조, 제21조를 볼 때 불법 사항이 아니다.
구청관계자는 "제3조, 4조사항에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라며, 8조 적용배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신고사항면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라며 불법이라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8조에는 '비영리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쇠고기 반대관련 현수막'은 제8조 4호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청관계자의 법적용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제21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와 배치되고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를 관할구청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은 법적 해석의 근거로 '원칙적으로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대며 잘못된 법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부로 들어서면서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날이 오면 서점에 자주 와 마치 증거물 수집하듯이 책을 구입해가고 있어 이번 현수막 건도 '표적수사의 연장'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08년 4월 3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030237245&code=94010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조항>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2007.12.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23]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