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이 서울대 앞의 인문과학서점이 부착한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해, 서점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기사에 따르면, 25일 최근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앞에 부착된 '우리집은 광우병 소를 반대합니다' 현수막을 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기사원문: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8%84%ec%88%98%eb%a7%89&contents_id=AKR20080625068500004&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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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앞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앞에 부착된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현수막(출처: 연합뉴스) |
구청측은 이 현수막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옥외공과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 미신고/무허가 불법 광고물이라며 철거를 종용했으나, 서점 김동운 대표는 해당 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서점에 내걸린 현수막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분간은 (현수막을) 계속 걸 생각이며 (구청이) 허락 없이 떼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점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서울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서점 주변 편의점에서는 물건 판매하는 광고가 여럿 보인다. 우리 주변에 그런 광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광우병 현수막만 골라서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 했다.
이처럼 `표적 단속' 논란이 일자 구청 관계자는 "다른 불법 광고물도 전부 단속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아서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표적으로 삼아 단속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며, "서점 현수막이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인터넷으로 접수됐다. 엄연히 불법 광고물인데다가 민원이 들어온 이상 즉시 철거하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