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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25 19:03:13  강민건PD
편의점에서 일회용봉투를 돈주고도 못산다고요? [라디오튜브1003]

■ 방송 : 라디오튜브1003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YOUTUBE 관악FM 채널 / 라디오 100.3MHz)

■ 기획 : 안병천PD

■ 진행 : 안병천PD, 임민경PD

■ 취재 : 강민건PD

■ 영상편집 : 강민건PD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편의점 본사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 중단, 남아있는 재고도 거의 없어

 

진행자(이하 진) :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가 꼭 필요한 시점임에도,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민건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건PD(이하 강) : 안녕하세요, 강민건PD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진 :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 정리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 : 먼저 일회용봉투와 쇼핑백은 편의점, 슈퍼,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식당과 카페에서 취식 시 제공이 금지됩니다. 우산비닐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진 : 약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을 때, 그때도 현장에서 많은 잡음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강 : 그렇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100원~150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돈을 내도 일회용 봉투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진 :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를 판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강 :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처럼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있어서 11월 초가 되어야 환경부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클릭 ▶ 라디오튜브1003 방송 화면


진 : 현장에서 편의점 점주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강 : 편의점 3사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에 앞서서 이미 본사에서 발주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진 : 본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이미 중단했다고요?

 

강 :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비닐봉투가 다 떨어졌다고 밝힌 곳도 있었는데요, 이런 곳은 대안으로 종량제 봉투를 권한다고 답했습니다.

 

진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물건을 사고 나면 종이쇼핑백, 다회용 쇼핑백 또는 종량제 봉투 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은 아예 선택지에 없는데요. 편의점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네요?

 

강 : 그렇습니다. 일단 편의점 업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단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 등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은 종이봉투는 100~250원 선, 다회용 봉투는 3사 모두 5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진 : 다회용 봉투가 500원이라고 하면, 매번 구매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물건을 담을 봉투를 들고 다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강 : 대부분 소비자의 반응은 편의점에 물건 몇 개 사러 가는데 쇼핑백을 지참해야 하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진 : 텀블러 문제도 생각이 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좋은 취지였지만, 너도 나도 쓰지 않는 텀블러를 주고받으며 오히려 환경이 더 오염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다회용 봉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나무젓가락 사용 제한은 어떤 건가요?

 

강 : 일회용 비닐봉투와 함께 시행되는 규칙입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먹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즉석식품이나 조리식품을 취식할 때는 나무젓가락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 : 그렇다면 물건을 팔 때 일일이 품목을 확인해서 젓가락을 주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예시로 냉동 만두를 사면 젓가락을 못 받는다는 것이네요?

 

강 : 그렇습니다. 실제 점주들은 일회용 봉투보다 나무젓가락 사용 제한에서 더 많은 불만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 : 개정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까지 정확히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이 홍보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계도 기간을 설정할지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환경을 보호하자는 기존의 취지가 반감될 것이라는 반응도 있어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 : 오늘 전달해 주신 내용, 구체적으로 직접 찾아보려면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강 :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1회용품 줄이기>를 검색하시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로 연결이 됩니다.

 

진 :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소식 강민건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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