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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6 12:32:12  강민건PD
[관악포커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7명 발생 /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 방송 : 김광주, 이진아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낮12시~오후2시)

- 방송 : 2021.01.25

- 진행 : 김광주, 이진아

- 출연 : 강민건PD

 

김광주(이하 김)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 시간입니다. 강민건PD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강민건(이하 강) : 안녕하세요.

 

이진아(이하 이)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7명 발생’

 

1월 25일 코로나19 현황(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강 : 먼저 코로나19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37명 발생했습니다. 당초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300명 대로 예측되었지만, 대전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 1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 3차 대유행이 감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때에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기분입니다.

 

강 : 맞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5일 사이 중구 대흥동 IM선교회 건물 3~5층 기숙사에 학생 120명이 입소했는데요, 좌석별 칸막이가 없었으며 일부층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하면서 집단감염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 전국적인 연쇄 감염으로 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 :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월 15일 교육이 끝난 후에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 집으로 갔던 학생 2명이 어제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타 학생들의 이동 동선은 아직 종합되지 않았습니다.

 

김 : 관악구의 현황은 어떤가요?

 

강 : 관악구는 어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 한 집에 한 사람만큼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자는 소식이 들어와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집에 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가족 간 전파부터 막자는 취지입니다.

 

김 : 정말 강조되어야 할 내용 같아요. 설 명절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가족과 지인 간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강 : 검사는 관악구 임시선별검사소 2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와 신림체육센터 2곳입니다.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강 : 이어지는 소식은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3만원 부과 소식입니다.

 

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문제는 항상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 : 관악구 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24시간 점검반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 :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차이점이 있다면요?

 

강 :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기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강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면 2배가 아닌, 3배로 계산되어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 : 주정차 한 번 잘못하면 12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 금액이 무서워서라도 주정차 위반이 감소할 것 같아요.

 

강 : 맞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길을 건너거나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김 : 그렇죠. 다른 운전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근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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