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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26 13:45:50  김우신
[사회적경제소식]사회적경제 기본법 첫 발의를 생각하다. 헌법과 함께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이미지 클릭]


하재찬 상임이사는 현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 컨설팅사회적협동조합 ‘함께’ 컨설턴트,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제6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하는 당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 법안은 2024년 현재 기후 위기, 초저출산, 초고령화, 저임금 저성장, 고용 불안,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거론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 저성장,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적극 수용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발의 이유를 밝힌다.

 

사회연대기본법이 발의되기 10년 6개월 전 2014년 4월 30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사회적경제위원회장인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음 발의한다. 


유 의원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2항을 거론하며 119조 1항과 2항 사이의 해묵은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우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119조 1항과 2항 모두에 충실한 정당이 되어야 <헌법에 충실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언급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동시에 119조 2항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자유시장경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은 ‘그 동안 새누리당은 1항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2항의 의미를 간과했다’며 반성한다. 그리고 고속성장의 이면인 심각한 양극화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 하는 지금, 헌법 119조 2항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산물이라며, 지원체계의 칸막이와 현장에서의 혼란, 사회적 금융과 공공구매의 지원이나 민간자원 연계의 초보적 수준 등의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법안임을 강조한다.



  “경제민주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더 이상 미뤄선 안돼”



UN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정한다. 용혜인 의원이 이것을 반영하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지금이나, 10년 6개월 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처음 발의된 그 때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그대로다. 아니 국제적으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헌법에서 그 동안 이루지 못 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돌보는 사회를 위해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최초로 발의함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67명이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6명 중 43%에 해당한다. 이 때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위원장인 신계륜 의원도 130명 중 50%인 6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정의당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도 정의당 의원 5명 전체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진출한 주요 3당이 모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것이다. 19대 의원 300명 중 46.3%인 139명이 동의한 법안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렇게 유래없이 보수‧진보할 것 없이 많은 의원이 동의한 법안으로 세상에 나온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또는 사회연대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 의원,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2.3%에 달해


사회적경제제(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 발의 및 공동 발의한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53명> 강선우/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김태년/민병덕/민형배/박범계/박수현/박주민/박홍근/복기왕/서용교/송재봉/안규백/안민석/염태영/위성곤/윤종군/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광희/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임호선/장경태/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을호/조승래/조정식/진선미/진성준/최민희/추미애/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영/황명선/황희 <국민의힘: 8명> 권성동/김상훈/김희정/박성민/신성범/윤영석/이헌승/한기호 <조국혁신당: 3명> 김재원/서왕진/조국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 또는 사회연대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한 의원이 22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 중 6개 정당의 국회의원 67명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2.3%에 달한다. 11월 27일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국민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하면 민의가 국회로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이를 기억하자!!!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관련 발의 법률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심사결과

220519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용혜인의원 등 13인)

2024.11.04

소관위접수

2201643

사회적경제기본법안(황명선의원 등 14인)

2024.07.11

소관위심사(24.11.27)

210505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양경숙의원 등 10인)

2020.11.06

임기만료폐기

2104988

사회적경제기본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2020.11.05

임기만료폐기

2104663

사회적경제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21인)

2020.10.26

임기만료폐기

2102535

사회적경제기본법안(강병원의원 등 14인)

2020.07.30

임기만료폐기

2101880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5인)

2020.07.14

임기만료폐기

2019005

사회적경제기본법안(강병원의원 등 10인)

2019.03.06

임기만료폐기

200261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의원 등 15인)

2016.10.11

임기만료폐기

200161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27인)

2016.08.17

임기만료폐기

1912395

사회적경제기본법안(박원석의원 등 10인)

2014.11.11

임기만료폐기

19120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신계륜의원 등 65인)

2014.10.13

임기만료폐기

1910422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의원 등 67인)

2014.04.30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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