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때 ‘장애인·어르신에 특화된 무인납부기’를 통해 휠체어 전용 공간에서, 본인 눈높이의 화면을 터치하고 카드결제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수수료가 제로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 장애인, 저시력인, 색각이상인, 어르신 등 기존 세금 납부에 불편함을 겪었던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인납부기는 기존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ATM/CD기, 무인공과금납부기)와 달리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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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타고 이용 |
또 기존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무인납부기를 이용하려면 몸을 옆으로 틀은 상태로 불편하게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기기 하단에 휠체어 전용 공간도 생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ARS를 이용할 수 없어 은행 등에 비치된 기기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 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카드번호 입력까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보이는 ARS’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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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이어폰 이용 |
저시력인을 위해서는 약 200% 화면확대 기능을 도입했고, 색각이상인을 위해서는 글자, 버튼, 배경 등을 검정·흰색으로 표시해 명암구분이 가능한 ‘고대비 기능’을 만들었다.
시는 무인납부기를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청, 10개 복지시설까지 총 36개를 11월 말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무인납부기를 통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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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초기 화면 |
한편 보이는 ARS(1599-3900)’는 기존 음성 ARS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하는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음성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고, 번호를 잘 못 눌렀을 경우도 화면을 보고 원하는 메뉴를 바로 터치할 수 있다.
세금납부 내역 등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보이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음성 방식에선 이메일 입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키패드로 입력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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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화면 |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 상하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 ▲전용계좌 안내 ▲납부결과 확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전자고지 관리다. 2020년에는 ‘자동이체 신청’과 ‘신고납부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보이는 AR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폰 사용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T전화앱이나 콜게이트런처앱을 설치해야 한다.
두 서비스를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생기면 보이는 ARS 화면의 상담원연결을 선택하거나 무인납부기에 부착된 전화기를 통해 서울시 ETAX 고객센터(1566-3900)로 자동연결 하여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