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관악구 서울대입구 전철역 주변이 선거관련 현수막들로 가득 찼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별 선거기간 전에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3명 이내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명함 배부,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구 내 총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하다.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하거나 정치적 행사와 통.리.반장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한편, 선거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할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