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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6 01:05:13  윤석훈
관악구, 신림8구역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속도 낸다
- 토지등소유자 76.52% 동의 확보...추진위 구성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 - 신림동 650번지 일대에 최고 33층·30개 동·총 2,257세대 규모 주거단지 조성 - 조망·바람길, 공공보행통로, 우회도로·보행로 조성으로 주거·교통환경 개선

관악구 신림8구역 조감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7일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신림8구역은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후보지 선정 약 2년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구는 같은 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으며, 토지등소유자 76.52%의 동의를 바탕으로 약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쳤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신림동 650번지 일대 10만 3,912㎡ 부지는 총 2,257세대(임대주택 340세대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 30개 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접 공원과 배후 산을 잇는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난곡생활권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 여건을 살려 단지 내에는 남북 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 동서 방향의 경관축을 조성주변 공원과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변 교통과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단지 진출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남·북측 도로를 넓히며 보행로를 조성해 단지와 인근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바탕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통합심의를 위한 심의 도서 작성과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박준희 관악구청장 주재로 개최한 ‘정비사업 공정촉진회의’ 모습
  

한편 구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신설한 데 이어, 2027년 1월에는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분과해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신림8구역 조합설립인가는 주민과 조합 관계자, 관악구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통합심의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행정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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