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보고안 등 총 15건의 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관악구의회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3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 이후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4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예비비 지출 보고 등 모두 15건이 다뤄진다.
이날 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구자민 의원이 ‘관악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개정 요구’를 주제로 발언에 나서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지속되는 고물가 여파로 대외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느덧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만큼,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남은 임기 동안 구민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인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관악시니어클럽과 구립강감찬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각 부서 예비비 지출 보고안 등도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관악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