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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0/31 13:33:22  안병천PD
비축 마스크 1900만 장 버려야 하나? 정태호의원 "마스크 폐기방지법 개정안 발의"

[썸네일클릭]▶ 정태호의원실 제공

코로나19 종료와 함께 급감하며 버려질 비축 마스크, 그냥 버려져야 할까?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만료일 ‘25.10~’26.2월)인 마스크 재고는 약 1,861만장이다.


정태호 의원, 폐기방지를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마스크 재고 관리 효율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 법안 마련으로 정부 비축 마스크가 유통기한 도래로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록 밝혔다.


정의원은 "현행 조달사업법은 마스크를 포함한 조달청의 비축물자에 대해 유상방출을 규정하고 있어 재고 소진이 어려운 마스크의 경우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마스크 품목처럼 유통기한이 있어 원활한 재고순환이 어려운 경우 무상방출에 대한예외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6년도 마스크 폐기 관련 예산으로 9,500만원을 편성한 상황인데, 이런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정태호 의원은 “조달청이 직접 비축하는 물자 중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은 마스크가 유일한만큼 주기적 재고순환의 필요성이 큰 품목”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법안 통과시 비축물자의 재고관리 효율화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스크 폐기 예산의 절감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20년부터 마스크 비축을 시작했다.

 

하지만 ’23년 5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마스크 수요는 급감했다. ‘23년 마스크 방출량은 1,817만장에서 ’24년 628만장으로 전년 대비 65.4% 감소했다.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수요 부진시 폐기 물량이 발생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만료일 ‘25.10~’26.2월)인 마스크 재고는 약 1,900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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