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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클릭]▶ 정태호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재위)이 생계형 체납자의 패자부활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후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하고, 체납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으로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도적 납부회피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납부의무소멸 결정일 당시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여 고의적·악의적 납부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납부의무 소멸과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납자는 28.5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액만 종합소득세, 부가세 체납액은 총 3.4조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은“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만명이 폐업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