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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28 16:42:58  김우신 기자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등록 마치면 과태료 면제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최대 100만 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훼손.분실 걱정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해 동물등록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7~8월까지 실시되며, 9월 1일부터 동물등록 일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동물등록,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소유주가 많아, 시는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의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올해 최초 도입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진행중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에서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900여 개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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