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전거 보관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3월 중순까지(3.1~15) 수거예정안내문을 부착한 뒤 3.30(수)부터 자전거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는 2만대 수거를 목표로 방치 자전거 일제정리 횟수를 기존 연3회(3월,8월,10월)에서 5회(3월,5월,8월,9월,11월)로 확대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수거업체가 수시로 관할지역을 순회하며 보관대나 보도를 점검 해 방치 자전거가 발견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처분 예고장을 부착하고 10일 후 자전거를 수거하게 된다
이어 수거된 자전거는 14일 동안 업체가 보관(이 기간 해당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처분 에정 공고)하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저소득층 기부 등으로 재활용 한다
방치된 자전거 처리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로 연락하거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접수하면 무상으로 수거해 준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겨울철 방치된 자전거가 보관대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하려는 시민이 자전거를 보관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일제정리에 들어간다”며 “자전거 주차시설을 모두 함께 쓸 수 있도록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