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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14 18:10:00  김우신 시민기자
자동차세 연납을 놓쳤다면 3.16~31일 까지 연납하고 세금공제 받자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월에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달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자동차세 연납방법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해서 연납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에 1백 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으며 이번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금년 1년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세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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