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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08 19:15:11  김우신 시민기자
서울시,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쓸 수 있는 개정안 마련

  □  서울시가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다.

 

현재 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된 사업주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실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 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제안(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노무사 5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지원단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연구 성과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5년에 이어 이번 법률개정안이 재발의 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곘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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