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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30 16:48:15  윤석훈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9월 17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5개 단체와 함께 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Non-GMO 표시와 GMO 표시가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변형 원료의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함께 GMO 표시 제도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식품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유전자변형 원료와 이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두부·두유 등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어 GMO 표시 대상이다. 식약처는 두부·두유 등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 등을 실시해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3% 이하) 준수 여부 등 GMO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별 실정에 따라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 이하인 경우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앞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의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GMO 표시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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