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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1/09 19:01:20  관악FM
검찰, 관악구청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서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직원들의 승진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9일 오후 소환 조사했다.

 

김 구청장은 친척 김모씨를 계장으로, 고교 동창생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하고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인사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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