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장 인사비리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 19일 조사계장 A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승진대상자 2명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러나 수사 한 달 만인 15일, A씨가 받은 인사 청탁금액은 그보다 4,000만원이 많은 5,500만원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조사계장 A씨를 올해 1월 승진대상자 2명에게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 29일 구청장의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카센타 사장 B씨도 구청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김 구청장한테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구청장과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추적이 마무리 되는대로 김 구청장을 수사절차에 따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지난 19일 측근(친인척과 고교 동창생)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 내정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