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연 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선택)된다.
접수는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관악구청 일자리경제과(879-57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