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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2/05 16:17:59  박현숙기자
법무부, 중국인 ‘10년 유효 비자’ 시행 및 비자발급 55세 이상 낮춰

법무부가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1월 28일부터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적극 지원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90일로 확대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유효한 ‘10년 유효 비자’최초 시행 ▲3월부터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 등이다.

 

또,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해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중국관광객의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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