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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2/05 16:17:59  박현숙기자
법무부, 2016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418,400원으로 증액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 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전년 대비 2.3% 증액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53%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15년 409,000원에서 2,3% 증액된 418,400원으로 인상하고, 월평균 지원대상도 ‘14년 88명, ’15년 130명에서 ‘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유무, 질병유무, 연령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민신청자 등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 예산도 ‘14년 3억4천4백만원, ’15년 5억1천7백만원에서, ‘16년에는 전년대비 약 58% 증액된 8억1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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