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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8/23 19:05:14  김하늘
[인터뷰]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들어본다.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전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7월 25일 관악구 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기관 중 한 곳인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동식 전 사무국장과 만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발전된 제도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관악FM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청,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활동 중이며 어떻게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요?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관 관계도


한동식 전 사무국장 :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주무부처로는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그 밑에 각 지자체 별로 서울시, 그리고 관악구 같은 지역구청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유일무이하게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생활복지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우처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서비스 관리팀과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과 저희 같은 중개기관이 선정되어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하 이용자)과 활동보조인을 필요한 시간과 요일, 서비스에 따라 적절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서비스 과정상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대한 답이 이어졌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관 역할


관악FM :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려면 받아야하는 교육의 기준이 정해져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시간이나 횟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어떤 내용을 주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필수 교육


한동식 전 사무국장 :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을 받으신 다음 저희 같은 중개기관에서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으셔도 되고 나누어 받으셔도 되고요. 또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기간이 1년이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20시간의 보수 교육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보수교육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이드라인에서 매년 받도록 규정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사회복지란 무엇인지, 자립생활의 역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에게 왜 자립생활이 필요한지, 그리고 15가지 장애유형 별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모두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육기관에서 책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칭시스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용자 장애인 분이 신청하시게 되면 일일이 방문한다든지 전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분의 장애 유형, 특성, 필요한 서비스,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분과 연결될 활동보조인에게만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제공 승낙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활동보조인 가운데 적당한 분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이용자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이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매달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관악FM :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식 전 사무국장 : 우선 대상의 한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층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2007년 3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200만 명입니다. 그 중 5%인 약 10만 명이 1급 중증장애인이고요. 하지만 1급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자립생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시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다고 할 때, 거의 형태만 구분 할 수 있을 정도의 약시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색깔이나 어둡고 밝음의 정도, 형태까지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전맹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2급 장애인이나 3급 장애인이라도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 이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좀 더 폭넓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정 받은 예산을 가지고 대상을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홍보 부족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눈에 잘 띄게 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분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한 번 신청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도 1급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편물만 가지고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기초수급대상자 중 1급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 분들은 ‘와 이거 너무 좋은 거구나. 나도 신청해야겠다.’하고 동사무소로 달려가서는 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해당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실망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구심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게끔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한데, 홍보가 부족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악FM : 18일 있었던 교육에서 언급하셨듯이 개선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한동식 전 사무국장 :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이고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 제도 자체의 맹점이라든지 모순점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궁극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먼저 판정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시간을 판정하는데 이용되는 판정표의 기준 문항들을 작성했는데, 이 조사표가 전체 장애를 아우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하거나 극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만 판정 시간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초기에는 분명 1급 중증장애인이시고 혼자 외출이 불가능하신 분임에도 판정표로 계산을 해보니 0시간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자의 40~50%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지요. 지금은 보다 개선된 2차 판정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유형별로 기준이 달라야하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 장애유형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각 항목 점수의 단순 합계로 시간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본인부담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30~50만원의 생계비가 보조가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온전히 이 비용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만4천원에서 2만원이라는 비용이 그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용자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에게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때,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10만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받아도 정부에서 5만원, 저희 센터에서 2만 5천원을 보조해주지만 본인부담금 2만5천원을 내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전문 직업군이 아닌 활동보조인들이 그 비용을 내가면서까지 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개기관의 역할과 비용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카드와 도우미카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용자의 바우처카드에 책정된 이용시간만큼 쿠폰이 적립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쿠폰이 활동보조인의 도우미카드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요. 이 때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8대까지는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지만 그 이외의 수요는 직접 충당하게 되어 있는 이 단말기의 유지·보수비용도 중개기관이 맡게 됩니다. 활동보조인 교육비용 역시 그렇고요.
또, 한 번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2시간씩 이용하게끔 정해져있는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이라면 출퇴근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출근할 때 30분, 퇴근할 때 30분이 필요한데도 하루에 4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적 융통성을 발휘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80시간으로 한정된 이용시간으로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모자람이 많습니다. 이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단순 가사노동을 대신해 굶어죽지 않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건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기본생활만 간신히 하게끔 하는 정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한된 대상층도 개선되어야 하고요. 단적인 예로 관악구에서만 대상층 천여 명 중에 40여 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예산이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모르는 장애인 분들이 더 많은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중개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5천~6천 명의 관악주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 3위의 관악구. 아직 해결해야할 맹점이 많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오늘부터 당장 내 주변의 장애인에게 물어봐야겠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알고계세요?”


** 바우처제도란?
바우처(voucher)는 사전적 의미로는 증서 또는 상품권이란 뜻을 가진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보장제도로서 바우처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이 특정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장애인, 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며, 시혜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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