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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26 12:46:15  김우신 기자
서울시, 시민대상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최초실시..분쟁 사전방지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 달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심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최초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 ‘17년 77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2배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129건을 넘었다며 시민들에게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막고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법 시민교육'은 10월 14일(월), 10월 28일(월) , 11월 11일(월), 11월 25일(월) 9시~13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청 무교별관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 및 중개보수 등에 관해 체계적인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교육 수료생에겐 서울특별시장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정책에 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10월 14일(월)부터 11월 25일(월)까지 격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정원은 회당 40명, 총 160명이며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yellow7@seoul.go.kr)또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방문 및 팩스(02-768-8852)로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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