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안경에 시력보정 기능이 추가되면 의료기기인 "시력보정용안경"에 속한다. 하지만 3차원 입체영상의 영화나 영상 등을 보기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보통의 3D안경은 도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질의 회신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ㆍ수입업체나 소비자가 의료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에 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민원질의 제품 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알쏭달쏭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나와있다.
◇ 식품이나 음료 등을 보관하는 일반 냉장고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의약품(약품냉장고) 또는 혈액(혈액냉장고)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의료기기다.
◇ 음주단속 현장에서 사용되는 음주측정기와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 밖에 개인위생용 비데, 아이스 팩, 보온을 위해 사용하는 온열매트, 단순 마사지기나 지압기,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맞춰주는 깔창 등의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해되기 쉬운 제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해당여부 회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자료는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의료기기 민원질의 최신정보)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