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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18:56:57  윤석훈
정태호 의원, ‘간병비 세액공제법’ 발의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간병서비스 비용 연 500 만원 한도 세액공제 - 국가 · 지자체 지원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정태호 “ 간병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는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28 일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간병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간병비 세액공제법 ’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최근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 규모도 커지고 있다 .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연간 약 10 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간병비는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장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의료비와 별도로 발생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 현행 세제지원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간병서비스 비용에 대해 연간 500 만원을 한도로 15% 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실제 부담한 간병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질병 · 노령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국민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간병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

 

정태호 의원은 “ 간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지만 , 현재는 많은 비용 부담을 환자와 가족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 ” 며 “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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