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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16:05:08  윤석훈
정태호 의원,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 발의
- 배우자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 만원에서 400 만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00 만원에서 900 만원으로 확대 - 정태호 “ 달라진 임금 · 물가 수준에 맞게 기본공제 기준 현실화해야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지난 23 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기본공제 대상 확대법 '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 명당 연 150 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여야 하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 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기본공제 소득금액 기준 100 만원은 1996 년부터 약 30 년간 유지돼 왔으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적용되는 총급여 500 만원 기준도 2016 년 도입 이후 10 년간 유지돼 왔다 .


그동안 임금과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도 증가했지만 ,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배우자나 자녀 , 고령의 부모 등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 만원 이하에서 400 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현행 500 만원 이하에서 900 만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


정태호 의원은 “ 기본공제 소득기준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은 사이 임금과 물가는 오르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경제활동은 늘었다 ” 며 “ 소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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