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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18:56:57  윤석훈
정태호 의원, ‘벤처출자 세액공제 확대법’ 발의
-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대상 업력 7 년 → 10 년으로 확대 - 현행 5% 공제율 , 인구감소지역 7%· 일반 비수도권 6% 로 차등 적용 - 정태호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로 균형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해야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28 일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지역별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벤처출자 세액공제 확대법 ’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자금액의 5% 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 하지만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창업기업은 투자 유치와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일반 비수도권까지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먼저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업력 요건을 현행 7 년에서 10 년으로 확대한다 . 또한 지역별 투자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 일반 비수도권은 6%, 수도권은 5% 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비수도권 공제율을 확대해 지역 간 벤처투자 격차를 완화하고 ,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흐름을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다 .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태호 의원은 “ 지역 창업기업이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 지역별 투자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크다 ” 며 “ 지역별 투자 여건을 반영한 세제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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