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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16:05:08  윤석훈
정태호 의원, ‘월세 부담 완화 2 법’ 발의
- 총급여 기준 8,000 만원 , 공제대상 월세액 연 1,500 만원 확대 - 청년 공제율 17% 로 상향 ,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는 10 년간 이월공제 - 정태호 ,“ 무주택 가구와 청년 ·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낮춰야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액을 10 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월세 부담 완화 2 법 ’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총급여액 8,000 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 연간 공제대상 월세액은 1,000 만원을 한도로 한다 .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변화한 주거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초과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도 없다 .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이번 ‘ 월세 부담 완화 2 법 ’ 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도입함으로써 , 무주택 가구와 청년 ·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


먼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8,000 만원 이하에서 9,000 만원 이하로 ,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000 만원 이하에서 8,000 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 .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 로 상향하고 ,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도 현행 1,000 만원에서 1,500 만원으로 확대한다 .


함께 발의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그 미공제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10 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 산출세액이 적어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도 미공제액을 향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정 의원은 “ 월세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며 “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가구와 청년 ·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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