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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천만원, 116억5천만원이다. 그중 실제 감치가 집행된 인원은 검사 기각과 법원기각으로 인해 전체 신청자의 약 4분의 1인 6명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감치가 체납세금 징수로 이어진 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2024년 2월 감치 집행이 끝난 체납자 한 명이 2026년 2월 34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있지만 감치로 인해 납부한 사례는 아직없다.
정태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감치로 징수한 세금이 0원이라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감치 신청 인원 및 감치 집행 인원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분 | 합계 | 2023 | 2024 | 2025 | 2026.6월 |
신청 | 건수 | 23 | 6 | 4 | 7 | 6 |
감치대상 체납액 | 340.2 | 63 | 44 | 116.7 | 116.5 |
집행 | 6 | 4 | 1 | 1 | - |
기각 | 11 | 2 | 1 | 4 | 4 |
진행 중 | 6 | - | 2 | 2 | 2 |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