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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근로장려금의 소득 · 재산기준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른바 ‘ 근로장려금 기준 확대법 ’ 을 발의했다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 사업자 가구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현행법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그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과 재산가격도 변화해왔다 . 현행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증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고 재산요건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 변화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개정안은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한다 . 단독가구는 현행 2,200 만원에서 2,600 만원 , 홑벌이가구는 3,200 만원에서 3,700 만원 , 맞벌이가구는 4,400 만원에서 5,200 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 단독가구는 현행 165 만원에서 180 만원 , 홑벌이가구는 285 만원에서 310 만원 , 맞벌이가구는 330 만원에서 360 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 적용구간도 확대한다 .
재산기준도 함께 조정한다 . 현행 제도에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 억 4,000 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 1 억 7,000 만원 이상 2 억 4,000 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 만 지급된다 .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요건을 2 억 4,000 만원 미만에서 2 억 8,000 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해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1 억 7,000 만원에서 2 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
정태호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도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와 반기 근로장려금 초과지급 · 환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 근로장려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
정 의원은 “ 물가와 임금 , 주거비 등 국민의 생활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소득 · 재산기준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지원이 필요한 근로가구가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 며 “ 소득기준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재산기준도 현실화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