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인사비리 무혐의 가닥?"
1월 9일 금요일 관악구청장이 검찰에 소환조사 받을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1월 8일 오전 7시에 '광남일보'기사 "관악구청장, 인사비리 무혐의 '결론'가닥"으로 나온 기사가 포탈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은 되지만, 클릭하면 기사가 뜨지 않아 의문을 갖게 했다.
박종일 기자명의로 올려진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사회부 기자의 기사로 알려졌으며, '다음'을 제외한 다른 포탈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잘못 송부된 데이터가 '다음'포탈의 개요검색에만 남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비리가 무혐의로 결론 가닥'날 것으로 보인다는 글이 쓰여진 이 기사가 과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쓰여졌는지 궁금증을 남긴다.
다음은 포탈싸이트 'Daum(다음)'에서 '관악구청장'으로 검색한 뒤 나오는 검색 개요 페이지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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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싸이트 '다음'페이지의 일부를 스크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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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의 박종일 기자 명으로 쓰여진 기사의 일부 검색 개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