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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2/11 10:23:00  윤석훈
관악구, 청년과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관악구 거주 청년(19세~39세)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신설…야간, 주말 상담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변호사, 법무사로 구성된 무료법률상담관의 전문 상담 제공

관악구청 전경


구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 중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는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인구 비율(41.4%)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구는 청년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또는 학생인 점,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청년 전담 변호사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주거 문제 등 분야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청년을 위한 전담변호사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에 구는 같은 2030 세대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법률상담은 월 4회 제공되며,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관악구청 기획예산과(☎02-879-5573)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상담은 월별로 지정된 날의 야간 또는 주말에 진행되며, 상담 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 중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와 법무사로 구성된 관악구 소속 무료법률상담관과의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관악구민이다. 구는 상담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예약을 접수 후,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민원▷민원상담)에서 확인하거나 관악구청 기획예산과(☎02-879-557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23명의 무료법률 상담관을 통해 비대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정기일 임박 등으로 긴급 상담이 필요하거나 비대면 상담이 어려운 구민은 ‘ONE STOP 응급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제공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했다. 구민의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부분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주말과 야간, 대면과 비대면 상담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많은 구민들이 법률 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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