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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04 16:35:04  김우신기자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D-60, 선거여론조사 금지 안내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로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악구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각종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선관위지도계(02-874-1390)또는 선거법령정보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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