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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10 19:22:11  김우신기자
설 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3일(목)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며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며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 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을 넘어서는 안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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