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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27 13:49:38  박현숙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11월 27일(수) 발표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http://q-net.or.kr)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하면 본인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로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7일(수)~29일(금)까지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월 5일(목)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택배 신청 시 지정된 계좌(선불료 2,500원)로 입금하면 되고,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월 9일(월)~12월 11일(수)까지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서울시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합격자의 자격증발급 신청 방법에 따라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교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격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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