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부터 국립박물관, 미술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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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 이용방법의 변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휴관조치 됐던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서비스 일부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조치에 따라 5월 6일부터 정상화한다.
대상은 문광부 산하의 24개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다.
도서관 경우 자료실 열람서비스는 추후에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복사, 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우편복사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과 박물관의 경우, 개인관람만 가능하고, 개인관람시에도 사전예약과 관람객 사이의 1~2M를 확보한 상태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문광부 소관 24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해,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괌 3개(서울, 세종, 어린이청소년)가 있다.
이 국립문화시설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시관람 및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각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신의 관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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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문화시설 누리집 주소 및 대표연략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